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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보건직8급 채용공고
내용

 

 


 

직종

직급

인 원

응시자격 및 요건

비 고

 

 


         

 

보건직8

5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규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를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

야간전담

방사선사

 

 

      

 

 

[가점사항]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 서류접수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인사규정 제176항에 해당하는 직원(202212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우대사항]

- 장애인(장애인등록증사본 등 관련 증빙서를 서류접수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8)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적격여부판단)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며 면접위원 2명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시 평균 과락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배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5),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5),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5), 예의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5), 올바른 직업관(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 8.()2021. 12. 27.() 12:00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방문접수는 12. 27.() 12:00시 이후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12. 27.() 14: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

- 접 수 처 : (635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서귀포의료원 별관 총무과(산후조리원 건물 4) 인사담당자

-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본원 의료원 소정양식(붙임서류 참조)

 입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28.()

*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http://jjsmc.or.kr)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일 시 : 2021. 12. 29.() 14:00

장 소 : 별관 세미나실 (산후조리원 건물 5)

* 면접장소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위원은 내부면접위원 배제 외부면접위원으로 구성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2. 31.()

*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http://jjsmc.or.kr)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한 자와 병원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원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은 2022년 상반기 중 예정이나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학력·출신지·신체조건·연령 등 차별적 요인은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또한 면접전형 시 응시자 본인 신상에 관한 사항(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 행위 등)은 발언을 삼가 하셔야 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전형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중 면허증,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전형일정 및 방법은 본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보 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는 서귀포의료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나 기타 불합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모든 내용 등은 최종 합격 후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원 인사규정에 의거 정년(60) 초과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의사직 제외)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 송달시 발생비용은 지원자의 부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인사담당자(064-730-38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협조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 불가.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 입장 불가하며, 시험장 내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되며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반드시 손 소독 후 입실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입실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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