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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0?31호]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 라는 경기도의료원의 미션을 수원병원에서 함께 이루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08.2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 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영상의학과) | 1명 | 방사선사 | ○ 최초 임용자는 경기도의료원「인사규정」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임용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 정규직 발령(급여조건은 정규직과 동일) ○ 의료기술직 7급(연봉 3천만원 이상) ○ 교대근무 가능한 자 |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적용(정년 만60세) | 자격사항 | ? (필수) 상기 업무내용별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 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된 자 |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0일이상 실시 | ? | | 서류확인 (검토) | |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 | | 면접전형 | |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를 선발할수 있음 | ? | | 최종임용 | | ? 최종 임용(근무)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자 | 비고 | 모집공고 | 2020.08.21. ~2020.08.31. | ? 공고처 :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 클린아이, 의료원연합회 등 | 접수기간 | 2020.08.21. ~2020.08.31.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방문접수 시간 : 근무 시간 內(08:30 ~ 17:30) ※ 점심시간(12:30~13:30) 제외, 마감일 12시까지 접수에 한함. ※ E-mail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 문의전화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 2020.09월 중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0.09월 중 | ? 일자 : 2020.09월 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경기도의료원 1층 회의실 또는 수원병원 2층 도서실 (변경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09월 중 |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예정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를 선발할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예비(추가)합격자둥에 합격자로 결정할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예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Ⅶ. 기타유의사항 하단 양식)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선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경기도의료원 제출 양식(붙임 참고)에 의거 제출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처리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신원 확인용으로 면접 前 채용담당자가 확인 후 반환 예정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 근무형태: 교대근무 또는 통상근무 (업무분장에 의함)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 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 보수 | ? 보수 : 연봉 30백만워 수준(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 구분 |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가점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가점 |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 ?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에 의거 부여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본 공고는 해당없음) 구분 | 구 분 | 경력 | 비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 점 | 5% | 10% | |
| 가점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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