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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031]

방사선사(정규직) 채용 공고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라는 경기도의료원의 미션을 수원병원에서 함께 이루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08.2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

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영상의학과)

1

방사선사

최초 임용자는 경기도의료원인사규정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임용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할 때 정규직 발령(급여조건은 정규직과 동일)

의료기술직 7(연봉 3천만원 이상)

교대근무 가능한 자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및 성별 무관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정년) 적용(정년 만60)

자격사항

(필수) 상기 업무내용별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기타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된 자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0일이상 실시

 

서류확인

(검토)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면접전형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70점 이하 과락)

채용인원의 3배수 예비(추가) 합격자를 선발할수 있음

 

최종임용

 

최종 임용(근무)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자

비고

모집공고

2020.08.21.

~2020.08.31.

공고처 :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 클린아이, 의료원연합회 등

접수기간

2020.08.21.

~2020.08.31.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방문접수 시간 : 근무 시간 (08:30 ~ 17:30)

점심시간(12:30~13:30) 제외, 마감일 12시까지 접수에 한함.

E-mail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문의전화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2020.09월 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09월 중

일자 : 2020.09월 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의료원 1층 회의실 또는 수원병원 2층 도서실 (변경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9월 중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통보 예정

채용인원의 3배수 예비(추가) 합격자를 선발할수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예비(추가)합격자둥에 합격자로 결정할수 있음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예정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기타유의사항 하단 양식)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1

- (선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등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경기도의료원 제출 양식(붙임 참고)에 의거 제출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처리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으로 면접 채용담당자가 확인 후 반환 예정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22(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근무형태: 교대근무 또는 통상근무 (업무분장에 의함)

,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18시간

,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근무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보수

보수 : 연봉 30백만워 수준(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시험가산 특권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구분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2%

3%

4%

5%

6%

7%

8%

9%

10%

가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가점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에 의거 부여함.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본 공고는 해당없음)

구분

구 분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가점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중 , , 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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