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사선 방호의 3대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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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행위의 정당화
: 방사선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얻는 이득이 수반되는 피폭의 위해에 비해 순이득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방호의 최적화 : 정당화된 행위도 그 피폭자의 수, 피폭선량 및 잠재적 피폭 가능성에 있어서 방사선피폭을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ALARA를 지향하여야 한다. - 선량한도 : 어떠한 개인도 피폭이 제어되는 행위로부터 위원회가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 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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