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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제 50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5)
내용 별첨

자주 묻는 질문


Q1.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각 대학담당자분들은 응시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시어 누락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졸업을 탈락했을 경우, 추후에 해당 응시자가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자로 이력이 남게 되어 향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Q3. 국가시험에 불합격하고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학교의 합격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Q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면 응시 결격자로 처리되어 전체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Q4.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와 면허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 외국대학 졸업자로 기존에 국가시험 응시이력이 있거나, 2022년도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고, 그 외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확인(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은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서(입학연도~졸업연도 출입국내역 포함)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직접 국시원(자격관리부)에 방문 하셔서 확인 받으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 시에는 면허교부신청서,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내의 외국의 면허증 사본(또는 면허증명서)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필요)


Q5.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 관련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 가능한가요?

☞ 국가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국시원 자격관리부에 문의하시거나 국시원 방문을 통해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응시자격 담당자에게 연락(02-2251-6283)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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