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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내용

 가. 규정내용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내 외 산업체에 조기취업, 창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3조(제출서류) 조기취업 창업자는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 1 이상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에게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전공심화주임교수) 제출해야한다. 다만,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입사 후 30일 이내로 제출 할 수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학과장 또는 전공심화과정 주임교수는 조기취업, 창업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한 후 조기취업 창업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상 :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 1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 창업일이 2023.03.31(금)부터 인 자)

 

 다.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부

2) 창  업  자 : 조기취업, 창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본의명의) 1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1부

 

 라. 기타사항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제출

 

파일 5-1-26(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hwp5-1-26(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hwp
조기취업·창업 신청서.hwp조기취업·창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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